[대통령에 바란다⑦] ‘환자 알 권리’를 환자에게

[대통령에 바란다⑦] ‘환자 알 권리’를 환자에게

환자 알권리와 환자주권 위해 필요한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17-05-07 04:00:00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 일곱 번째

[편집자주] ‘아파도 서럽지 않고,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환자들의 간단 명료하지만, 가장 필요한 소망입니다. 쿠키뉴스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연재는 쿠키건강TV ‘이슈체크’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만납니다.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건강 정보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환자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정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평가정보, 대법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비자원, 의협공제회 등의 의료 분쟁 통계정보, 의료인성범죄 관련 정보, 의료인 관련 기본정보 등 의료기관 및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알 권리가 있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다”고 강했다.



건강관련 정보의 통합 공개가 왜 필요할까? 또 공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우리나라 환자나 보호자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입소문이나 개인의 경험을 통해 얻게된다. 신규 환자들은 질병 초기 단계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른바 의료기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멀고 비용도 비싸고 대기시간도 길지만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경제적, 시간적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확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없이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안기종 대표는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당당하게 홍보하는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다. 심지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증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체로부터 받은 수상실적 등을 과대 포장해, 마치 공인된 시술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올바른 의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의료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핟. 안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대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해당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정보는 환자들의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정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평가결과 정보, 대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등 의료분쟁 통계정보, 의료인 성범죄 관련 정보, 연수교육 이수 여부 정보, 의료인 관련 기본정보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기관의 부정청구 명단 공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거짓 청구기관 명단 공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청구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명단 공표 대상은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다. 공개되는 정보는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 행위와 명칭, 주소 등이다.

하지만 명단을 모두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잠재적인 공표대상자가 급증해 행정비용이 과다발생하거나 공표의 실효성 저하 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미한 단순 착오 실수에 의한 부당청구까지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의 성격이 있는 공표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과도한 기본권 제약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안기종 대표는 “공개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금액 기준 자체보다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단 공개 확대와 관련 정부 기관과 관련 단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표대상 기준이 강화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악의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백한 거짓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은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다수 선의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도덕 낙인찍기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도 요양기관의 실수나 급여기준 미숙지로 인한 착오 청구를 고의적인 고의청구와 동일한 위반사실로 공표할 경우, 선량한 요양기관이 신뢰도 저하와 낙인효과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또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며 모두 반대 입장이다.



부당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확대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데, 그렇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가능할까? 외국의 경우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건강정보 공개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안기종 대표는 “일반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별로, 또 의료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서 헬스파인더, 메디케어, 헬스그레이즈, 컨슈머리포트 등을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영국도 NHS choices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평점을 매긴 결과도 공개한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건강 의료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포털에서 건강, 질병을 비롯해 증상, 증후와 약품, 식품 정보, 의료기관 인증정보 등 양질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소 늦은 업데이트 주기와 홍보 부족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응급의료기관 정보, 진료비 정보, 의료기관 평가결과, 의료기관 인증정보 등 요양기관 현황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이트로 링크되도록 하는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기종 대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의료 정보와 민간 의료기관에 공개한 각종 의료정보를 통합해서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의료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관련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들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환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환자주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일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방송출연=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승연 아나운서
영상편집=고성덕·권태솔 쿠키건강TV PD
영상촬영=고영준 쿠키건강TV촬영감독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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