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촛불’ 용어사용 금지에 시민단체 반발

투표독려 현수막 ‘촛불’ 용어사용 금지에 시민단체 반발

기사승인 2017-05-02 16:03:00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9일 대선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단어를 삽입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전시 선관위의 해석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2일 대전지역 80여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대전 선관위가 게시하려던 제19대 대선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문구 4개 가운데 2개에 대해 게시 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선관위가 문제제기한 문구 2개는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해당 문구가 편파적이라고 봤다. 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독려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대전 선관위는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새나라!', '투표참여로 국정농단 없는 깨끗한 나라를!'이라는 문구는 게시 가능하다고 봤다.

'70년 적폐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기득권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표현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이날 대전선관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선관위가 촛불 민심을 특정 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로 왜곡했다. 현수막 게시 금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