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르노삼성 자동차가 253억 원의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르노삼성이 법인세 감면을 위해 산정한 소득 신고 방법이 세무 당국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르노삼성 자동차에 장착돼 판매되는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완성차 판매가격에 엔진 원가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3년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의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2008∼2010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하는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방식으로는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며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회사측은 국세청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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