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약 발표…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등’

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약 발표…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등’

기사승인 2017-05-05 16:20:1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5일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 확대 등을 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 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지원 현실화와 관련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포함됐다.

안 후보는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지원체계를 일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안 후보 측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전면 배제하고 고의 음주 시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 성 이력 증거채택을 배제해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이 가해자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상황을 방치한다.

아울러 미성년 피해자와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무적 퇴거명령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피해자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함이다.

이밖에도 성평등과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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