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떠넘긴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 현대, 신세계, NC, 갤러리아, AK 등 6개사가 납품업체에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AK와 NC 등 일부 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판매 수수료를 최소 1%에서 12%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NC와 신세계는 경쟁 백화점 매장의 매출액 정보를 납품업자에게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 요청에 따라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도, 사전에 파견 조건과 관련된 서면 약정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AK백화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 2억300만원, 롯데 7600만원, 신세계 3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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