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털계약 분쟁 급증… 위약금 뻥튀기에 없는 추가비까지

안마의자 렌털계약 분쟁 급증… 위약금 뻥튀기에 없는 추가비까지

기사승인 2017-05-06 03:00:0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안마의자 렌털업체가 계약해지 고객에게 위약금을 관련 기준보다 높게 물리거나 추가 비용을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타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는 83건으로 201543건 대비 46.5% 증가했따.

항목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61.9%로 가장 높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과도한 위약금과 제품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규정에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렌탈계약 해지 위약금은 남은 의무사용기간 월 임대료의 10%임에도 상당수 업체가 월 임대료의 최대 30%까지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LG전자 30%, 바디프랜드 10~20%, 쿠쿠전자·휴테크산업 10% 정도다.

또 여기에 등록비와 물류비 명목으로 최대 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품질관련 불만 17.5%, 배손 중 파손으로 인한 배상 문제 7.9%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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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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