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깜깜한 입양 허가에 애타는 부모

[키워드포착] 깜깜한 입양 허가에 애타는 부모

기사승인 2017-05-11 17:14:02


김민희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어서 오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답답한 입양 허가 절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입양 과정이 까다롭고, 또 철저하게 확인하는 건 필요하지만, 만약 입양 허락이 기각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니,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유철 기자,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입양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피나요? 

심유철 기자 ▷ 2012년 5월 시행된 입양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입양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 능력, 또 입양 동기 등을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거기서 만약 불허 결정이 나도, 기각 사유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는 비송사건입니다. 즉,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판사가 심판하게 되는데요. 비송사건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소송사건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이점이 있지만, 심판문에 기각 사유를 명시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입양 부모들이 적격성 기준과 반려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이 입양 허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입양 특례법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심기자, 입양 특례법은 어떤 법인가요?

심유철 기자 ▷ 입양 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인데요. 입양아 학대 및 범죄를 막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 졌죠.

김민희 아나운서 ▶ 제정 목적이 국내 입양 확대와 입양아 학대를 막기 위함이군요. 그리고 그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 입양 허가 과정이 달라진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 입양 절차는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 부모들은 보건복지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 초기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입양 전 10단계에 가까운 심사를 거쳐야만 하고요. 서류 심사에서도 부모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수사 기록 조회서와 재산 증빙 서류 등 20가지가 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네요. 그렇게 되면, 입양하려는 사람들도 줄고, 또 실제로 입양이 허가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입양 현황 통계를 보면요. 5~6년 전, 2천 명 대를 유지하던 전체 입양아 수가 2012년을 기점으로 2천 대가 붕괴되고,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057명을 기록합니다. 2010년에 비해 약 60% 감소한 수치죠. 같은 기간 국내 입양은 53%, 해외 입양은 63% 감소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확연히 줄었네요. 입양 특례법이 제정된 이유가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생긴 건 아닐 텐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같은 기간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을 보면요. 역시 2012년을 기점으로 많아집니다. 그 전에는 수십 명 정도였던 영아 유기가 지난 2013년부터 평균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은 줄어들고 영아 유기는 늘어났군요. 결국 입양 특례법의 목표인 국내 입양 활성화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특례법의 두 가지 목표 중 국내 입양 활성화는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두 번째 목표인 입양 아동 학대에 대한 건요? 입양아에게 가해지는 양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는 잘 막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를, 입양 특례법 개정 이전인 2011년과 개정 이후인 2015년 통계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요. 입양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는 2011년 30건, 2015년 34건입니다. 2011년 국내 입양아는 1548명, 2015년은 683명인데 말이죠. 입양아 대비 학대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입양아는 절반이 넘게 줄었는데, 학대 건수는 오히려 늘었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는 신고 되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입양 특례법 개정이 입양아 학대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민간 입양의 경우는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민간 입양이요? 입양도 종류별로 나눠지나요?

심유철 기자 ▷ 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따른 기관 입양이지만, 기관을 통한 입양은 전체 입양의 20% 안팎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입양은 개인과 개인의 합의에 따른 민간 입양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기관 입양의 경우, 앞서 알아본 것처럼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또 절차도 복잡하지만, 민간 입양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기관 입양과는 달리 민간 입양은 법무부 소관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양을 허가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민간 입양은 입양 특례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민간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 특례법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민법상의 입양이므로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의 해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왜죠? 

심유철 기자 ▷ 민간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이 허가된 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요보호아동. 즉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만 하면, 별다른 서류나 절차 없이도 허가가 나나요?

심유철 기자 ▷ 민간 입양도 법원에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와 입양 가족의 범죄 사실 여부, 인적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설 입양처럼 사전 자격 검토가 까다롭지 않고요. 오히려 민간 입양의 경우, 양부모의 경제력이나 아이와의 유대 관계, 양육 의지 등을 주요하게 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도 아이를 데려가는 거니까,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 조회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입양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심유철 기자 ▷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긴 하는데요. 결과는 담당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전과에도 입양을 불허하기도 하고, 아동 학대나 성범죄 등 큰 범죄가 아니면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너무 허술하네요. 그럼 입양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요?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입양은 사전 부모 교육 8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게 되어 있지만, 민간 입양의 경우 사전 부모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또 법원의 사후관리가 의무도 아니고요. 개인 간 합의를 통해 양부모에게 입양된 경우는 지방 자치 단체에 명단조차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입양 이후 입양아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파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파양이요? 입양했다가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경우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개인 간의 합의로 입양된 아이들 중 매해 평균 900여명이 양부모에게서 파양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전체 입양 5023명 중에 민간 입양은 3851명, 그 중 파양된 아이는 969명이었는데요. 2015년에도 전체 입양 5244명 중 민간 입양은 4187명, 파양된 아이는 930명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큰일인데, 그 후 왜 파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심유철 기자 ▷ 기관을 통한 입양 가족의 경우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 수당, 양친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사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민법상 입양의 경우, 그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물론 사전에도 양친 자격이 쉽게 허가되면서, 파양 역시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인지 파양 뿐 아니라, 입양아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들이 꽤 있었죠?

심유철 기자 ▷ 네. 입양아 학대 사건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8월 대구에서는 세 살 된 입양 딸을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양부모가 입건됐고요. 2014년에는 25개월 된 입양한 딸을 쇠파이프로 숨지게 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관 입양처럼 꼼꼼하게 확인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확인하잖아요.

심유철 기자 ▷ 가해 양모는 2012년 남편과 별거하고 지내던 중 대한 사회 복지회 대구 아동 상담소로부터 14개월이던 피해 여아를 위탁받아 키우다, 2014년 6월 대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았는데요. 입양을 위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인이 민법상 입양을 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아동 학대나 가정  불화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 인권을 보호한다던 법원은 왜 양부모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또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네요. 입양 특례법으로 인해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심유철 기자 ▷ 입양 특례법 개정 취지는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령은 국내 입양을 둔화시키고 또 입양아 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영국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공개 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후 관리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죠. 또 스웨덴과 일본은 기관과 민간 모두 아이를 입양한 후, 일정기간 시험 동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의 적응 상태를 확인한 법원이 입양 판결을 내려주면 입양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네요. 결국 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입양 과정과 절차만 복잡해진 입양 특례법. 이런 상황에 가장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는 역시 입양 부모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사유 불충분 등으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부모들은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약 없이 길어지는 심사 기간도 문제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심유철 기자 ▷ 입양 허가 절차는 보통 3~4개월이 걸리는데요. 법원에 따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원 측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물어도, 시간이 걸린다,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고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김민희 아나운서 ▶ 허가 신청 당사자인 입양 부모들이 겪는 고충이 크겠어요. 왜 그렇게 처리가 늦어지는 건지. 법원 측 입장도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가정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양 허가까지 보통 3~4개월 소요되지만, 입양 요건에 대해 심리를 하다 보완할 부분이 생겨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기다림의 시간도 긴데, 기각될 경우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더 허무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입양 허가와 관련해 법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 서비스의 측면에서 양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심판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믿을만한 양부모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아이와 양부모의 신뢰 형성 기간을 놓칠 수 있는 부작용도 법원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흔히 입양은 가슴으로 낳고 사랑으로 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입양아들은 양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입양아 학대 사례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양부모와 입양아 모두에게 행복한 일. 그게 바로 입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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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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