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의 한국산연 해고노동자 16명이 지난 12일 ‘복직’됐다.
지난해 9월 해고통보를 받은 지 225일 만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사측의 조처였다.
현장에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렸지만 16명 해고노동자 가운데 반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랫동안 사측과 싸워 오면서 순순히 자신들을 원직복직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들어서였다.
이 같은 우려는 출근 첫날 현실이 됐다.
애초 이들은 생산직에 근무하다가 해고됐다.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 후 사측에 원직복직을 주문했고, 중노위도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의 원직복직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원직복직이 아닌 ‘복직’을 통보했고, 생산직이 아닌 R&D센터‧영업부에 배치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저성과자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고용노동부 2대 지침을 악용해 기존 근무와 연관이 없는 부서에 배치해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내몰고 해고하는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는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한국산연 사측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꼼수 복직’이라며 규탄하고 나선 이유다.
경남지부는 “한국산연 사측이 생산직이 아닌 성격이 전혀 다른 영업직과 R&D센터로 이들을 배치한 것은 또 다른 해고수단을 찾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산연 생산직 해고노동자 가운데 비노조원 1명이 중노위 판정에 앞서 해외영업부로 복직됐지만, 현재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한국산연 사측이 공장매각과 행정소송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만적인 복직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진짜’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해고노동자들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에서 LED 조명 등을 생산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 자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하고 영업부만 운영하고 있다.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조는 15일 오후 12시께 회사 정문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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