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 이영렬 중앙지검장, 조사대상 검찰국장과 부적절 만찬

'우병우 수사' 이영렬 중앙지검장, 조사대상 검찰국장과 부적절 만찬

기사승인 2017-05-15 16:41:29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조사 대상자인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사결과 발표 직후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은 지난달 21일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해당 식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 간부들 개개인에게 50만원~100만원 가량의 금일봉을, 이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에게 각각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국 측은 다음날 이 지검장에게 받은 돈 봉투를 돌려줬다.

당시 우 전 수석을 재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만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관계자들과 모임을 해오던 연장선상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녁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이기에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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