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가능

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가능

기사승인 2017-05-16 15:45:21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제도로 거론되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동반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마련된 소형 정비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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