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물환 구매입찰에서 밀어주기 수법을 통해 담합한 도이치 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대해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국내 기업이 진행한 44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유선 등으로 연락해 매 입찰별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하고 투찰했다.
선물환 거래란 계약 시점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2 영업일보다 먼 미래 시점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국내 수출입업체의 경우 해당 수출입대금을 외환으로 수취 지급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다.
도이치 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선물환율을 산정하면서 자신들이 가져가는 마진을 기존 0.9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원 이상 붙이기로 합의했다.
2014년 11월에는 국내기업 B 사의 80억원에 달하는 유로화 선물환 구매입찰에서 BNP파리바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도이치 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게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선물환 가격 정보 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이치 은행에 7100만원, BNP파리바은행에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