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대학 교직원노조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66)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교비 지출 용도는 학생 교육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노조와의 소송 비용은 교비의 사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총장 재임 중 해고무효소송과 퇴직금청구소송 등 학교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 등 11억70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전국대학노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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