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 근로자 임금 떼먹고 달아난 30대 업주 구속

수십 명 근로자 임금 떼먹고 달아난 30대 업주 구속

기사승인 2017-05-22 13:19:04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30대 업주가 잠적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24명의 임금을 떼먹고 달아났던 A(37)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여성 잡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고 6개월간 잠적했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A씨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피해 근로자들 대다수는 대형 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로 A씨가 수개월 동안 임금을 체납한 탓에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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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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