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복 금지 규정 신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끊는다

공정위, 보복 금지 규정 신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 끊는다

기사승인 2017-05-25 10:20: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근절을 위해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를 집중 개선하겠다는 김 내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 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김 내정자는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가맹본부 갑질로 인한 가맹점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식자재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이후 보복행위가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큰 틀에서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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