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반대’…경찰버스 탈취 남성 실형

‘朴 탄핵반대’…경찰버스 탈취 남성 실형

기사승인 2017-05-26 10:38:56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버스를 탈취해 사망 사고를 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경찰관을 공무집행 방해한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오래전에 있었던 벌금 30만원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경찰버스를 추도한 뒤 10분 정도 지난 후에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상당시간 지나 근처를 지난 망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와 변호인 측은 지난 4월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찰 차량에 소음 측정을 위한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가 임의로 경찰버스를 운행해 시민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며 “그 충격으로 인해 억울한 시위 참여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가 경찰버스로 시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약 50회 전·후진을 하며 들이받았다”면서 “당시 방어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변호인과 입장이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특수폭행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씨 측은 “시위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향하던 중에 길이 막혀있자 버스 운전기사 경력이 있는 피고가 길을 터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경찰의 중과실 개입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던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탈취,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던 중 경찰 방호차벽에 가로막히자 경찰버스 안으로 들어가 경찰 방호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 소음관리 차량 지붕에 있던 무게 약 100㎏의 대형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졌고, 다른 집회 참가자인 김모(72)씨가 이 스피커를 맞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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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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