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

기사승인 2017-05-27 00:11: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중독 예방을 비롯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 이용률은 지난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반면, 음식점 식중독 발생 통계 자료(2014~2016 평균)에 의하면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 1085건 중 671건(61.8%)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정 신청시 항목별 평가 실시 후 ‘★’로 등급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라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방문 또는 전자민원)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우수’는 기본분야 13항목, 일반분야 72항목, 공통분야 12항목으로 구분된다. ‘우수’의 경우 기본분야 12항목, 일반분야 62항목, 공통분야 12항목이며, 또한 ‘좋음’의 경우 기본분야 11항목, 일반분야 48항목, 공통분야 12항목으로 평가받는다.

기본분야 항목으로는 행정처분, 음식물 재사용, 종사자 건강검진, 원재료 유통기한 준수 등이 있으며, 일반분야 항목은 객석·객실과 조리장의 위생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청결상태, 영업자 의식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이다.

공통분야 항목의 경우 장기간 음식점 운영, 종사자 복지혜택 제공,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등에 따라 가점되고, 제공되는 기구의 불에 그슬린 흔적이나 업소 내 동물출입 허용 여부 등에 따라 감점이 된다.

◇등급지정업소 2년간 검사 면제…재평가 신청도 가능

현장평가는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한다.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식약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하며,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지정을 보류한다. 다만 영업자가 원하는 평가 결과를 받지 못하면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우리 쪽에서 자격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본 뒤 이상이 없으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그러면 인증원에서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조사한 다음에 현장평가에 나가게 된다”며, “보통 접수일로부터 1~2주 정도 내에 현장평가가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평가 후 인증원에서 우리 쪽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하면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최종 지정까지는 통보일 후로 통상 4일 이내에 이뤄진다”라면서, “현재까지 60여곳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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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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