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면세점 "호텔신라, 지분 달랄 땐 언제고…법적 대응할 것"

동화면세점 "호텔신라, 지분 달랄 땐 언제고…법적 대응할 것"

기사승인 2017-05-30 09:55:1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호텔신라가 지난 4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데 대해 동화면세점이 발끈하고 나섰다.

30일 동화면세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은 호텔신라와 김 회장 개인 간에 체결한 주식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텔신라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호텔신라가 계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54만3600주)를 가져가기로 확약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로부터 받은 돈을 주지 않는 대신 동화면세점 담보 지분을 가져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화면세점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계약한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며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주식매매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폈다.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의 태도는 면세점 진출이 늘어나며 시장환경이 급변한 뒤 이해관계에 따라 180도 달라져 있다"며 "당시 업계 3위에 있던 동화면세점의 미래가치를 인정해 투자하겠다는 경영판단이 깔려 있었고, 면세업에 진출하려던 신세계그룹의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도 컸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 협상이 긴밀히 이루어지던 시기인 2013년 4월말 이부진 사장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신세계를 견제하며 본인에게 지분 일부를 사게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고, 김 회장은 이 부탁을 받아들인 것인데 호텔신라의 입장이 바뀌었다"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동화면세점은 "호텔신라는 매매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라"며 "호텔신라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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