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변경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공기업·대기업 간부 구속

아파트 설계변경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공기업·대기업 간부 구속

기사승인 2017-06-01 15:17:16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하남미사지구·내곡지구 신도시의 아파트 설계변경을 해준 공기업 직원들과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건설업체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독관 ㄱ씨(52·4급)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감독관 ㄴ씨(51·4급)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동부건설 전 입찰담당자 ㄷ씨(56) 등 2명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ㄹ씨(47)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LH·SH·건설사 직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H 공사감독관 ㄱ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50억원대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해주고, 현장점검도 무마해주는 대가로 ㄹ씨로부터 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H 공사감독관 ㄴ씨는 같은 기간 내곡지구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비슷한 요구를 받고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ㄷ씨 등은 앞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이 속한 동부건설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ㄹ씨에게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ㄷ씨 등은 8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27억원이었던 전기공사비를 43억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ㄹ씨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LH·SH·대기업의 아파트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도로나 박물관 공사 등을 수주해 같은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 입찰 전 경쟁사의 예상 입찰가를 파악해 낙찰에 성공한 뒤 공사비를 높이려고 설계변경을 하는 수법이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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