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시공업체 선정해주고 뒷돈 받고… 예비역 소장 실형

軍 시공업체 선정해주고 뒷돈 받고… 예비역 소장 실형

기사승인 2017-06-10 14:42:3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군 시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중장 김모(64)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재직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사들에게 청탑받은 업체게 사업을 딸 수 있게 했다면서 김 씨의 범행으로 국방시설본부장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0년 국방시설본부장 재직 당시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댓가로 퇴직 후 해당 업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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