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공시설물이 아닌 대형 스포츠 지구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평창조직위는 지난해 도 개발공사측에 알펜시아 스포츠 지구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경기장 등에 대한 무상사용을 요구했다. 이에는 무료 숙박, 시설 입주업체의 영업 손실비 부담 등도 포함돼있다.
평창조직위는 해당 시설이 ‘공공 베뉴’라는 논리로 무상사용 원칙을 주장했다. 평창위 관계자는 “이미 2010년에 강원도가 소유한 경기장과 관련시설을 무상으로 평창올림픽에 제공해 주기로 보증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 개발공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개발공사와 알펜시아가 도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발공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시설이용료 및 영업중단 손실보상 연구’ 결과 대회 진행에 따른 영업중단 손실액은 130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인 영업중지 일수로는 골프장 223일(29억 원), 스키장 273일(27억 원), 스키점프대 242일(2억 원) 등이다. 이에 이용객 감소에 따른 영업 손실까지 합하면 8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평창위가 무상대여를 요구한 호텔, 클럽하우스, 컨벤션센터 등의 시설이용로는 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영업 손실과 시설이용료를 합하면 13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다. 이는 지난해 시설 총 매출 472억 원 대비 28%에 해당된다.
도 개발공사는 ‘무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공사와 알펜시아가 강원도와 독립된 법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영업손실 80억 원은 조직위에 손실보상 청구하고, 시설물 사용료 50억 원은 임대계약 등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한편 평창 조직위는 민간 시설인 휘닉스 평창과 용평리조트 등에 대해서는 대회 기간 중 발생 비용 손실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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