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18 특별법 개정 발의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금지’…천정배, 5·18 특별법 개정 발의

기사승인 2017-06-13 16:21:1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사태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해당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묘지법, 국가장법 등에는 5·18 책임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앞서 ‘하나회’ 출신으로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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