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쿠팡이 자체 배송인력 ‘쿠팡맨’에게 75억원에 이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쿠팡맨은 약 2200여명에 이른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맨의 근로 급여계약서상 월 급여는 본 급여와 변동 급여로 구성된다.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근거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을 근무하며 주 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 시간은 주 5일제와 주 6일제 쿠팡맨 기준 각각 56.7시간과 104.67시간에 불과해 월 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통상시급에는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 포함된다.
하지만 쿠팡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근로수당 월 평균 8.5시간, 환산금액 9만5000원을 적게 지급했다.
이정미 의원은 “쿠팡의 그간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다”면서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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