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편법증여와 유상감자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22일 김 회장은 충남 공주시 해피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하림펫푸드 론칭 행사 이후 기자들과 따로 가진 자리에서 “일부에서 편법증여라는 논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상황을 맞춰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다”면서 “2012년 증여 당시 법률자문과 국세청 조사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증여했으며 지금도 법적 문제점은 전혀 없다”며 그간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2012년 장남인 준영 씨에게 비상장기업 올품의 지분 100%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해당 증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10조원대 대기업으로 성장한 하림그룹 규모에 비해 적은 증여세라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김 회장은 준영 씨가 최대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제일홀딩스의 1대주주는 41.7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홍국 회장이다. 다만 김 씨는 올품의 지분 100%를, 올품은 자회사인 한국썸벧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두 자회사가 가진 제일홀딩스 지분을 합치면 총 44.60%가 된다.
김 회장은 “회사에 있어 주주를 이야기 할 때는 해당 회사의 주주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나는 제일홀딩스 한 회사 보유 주식만 이야기하고, 아들은 두 자회사를 합쳐놓고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회사에서 대납했다 유상감자 의혹에 대해서도 손사레를 쳤다. 유상감자란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준영 씨는 올품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 회장은 “일반적으로 증여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돼있다”면서 “예를 들어 200억원을 증여했고 100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한다면 그 200억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주주의 자산을 소각시켜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낸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고 증여세의 취지에 올바르게 부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증여 당시 중소·중견기업 수준이던 하림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증여 당시를 평가하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자산 규모가 작았을 때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자회사가 작았을 때 해당 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햇다.
김 회장은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당시 증여해야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기업이 성장했다고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올품 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한 가격보다 비싸게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 16배를 뻥튀기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증여 당시 해당 주식 가격은 16만100원이고 실제 소각 가격은 오히려 이보다 100원 낮은 16만원”이라면서 “16배라는 말은 발행가격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해 생긴 오해며 증여 기준은 발행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재태조사일 뿐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된 조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