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하자 상품으로 협력사에 수익 올렸나…엇갈린 주장 나와

MCM, 하자 상품으로 협력사에 수익 올렸나…엇갈린 주장 나와

기사승인 2017-06-26 11:54:41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가방·잡화 브랜드 MCM이 제품하자로 클레임(배상청구)이 발생할 때면 협력사에 배상금을 받고 동시에 일부 물건은 직원행사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반품 발생 시 하도급 협력사에 판매기회를 잃은 책임을 묻는 취지로 백화점판매가(최대 1.1배)까지 클레임을 물린 후 제품은 직원행사(패밀리세일 등)를 열어 판매수익까지 올린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협력사인 김용길 신한인비테이션 대표와 김서원 에스제이와이코리아 대표는 성주디앤디가 하자 책임을 떠넘겨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까지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뒤 정작 물건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주 측이 '작업불량', '박음질풀림', '얼룩'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반품비용을 전가해도 2012년 이전에는 제품을 일절 돌려주지 않아 눈으로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김용길 대표는 26일 "성주 측이 비용 전가한 물건을 당연하다는 듯이 돌려주지 않을 때 패밀리세일 행사가 자주 열렸다"며 "돌려받지 못한 제품과 샘플로 보낸 제품들이 직원행사에서 팔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주 측은 하자제품은 모두 하도급업체에 돌려주거나 합의 하에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불량 제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생산단계에서 하자가 난 제품으로 직원행사를 한 적은 없다"며 "생산단계가 아닌 매장 진열 또는 광고 촬영 등 운영 상에서 하자가 생긴 제품으로 직원판매행사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 측은 사내 임직원 할인행사인 '페밀리데이(패밀리세일·펨셀)'와 '세컨드퀄러티(2nd quality)' 등을 매년 수차례 열었지만 고객 또는 판매직원의 실수, 관리부주의 등 판매단계에서 발생한 하자제품만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주 측은 협력사에 배상금도 2008년 전까지는 판매가의 1.1배였으나 2008년부터는 사입가의 1.1배 수준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성주 측은 협력사와 갈등을 빚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력사들이 도산 처리로 사업을 접으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회사 측에 책임을 물으려 해 회사 측에서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었는데, 그 와중에 협력사에서 합의금을 요청해 왔다"며 "합의금을 드리고 상황을 마무리했는데 현 정권 들어 다시 공정위에 소송을 하는 등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디앤디는 독일 MCM을 인수한 2005년 이후 핸드백 납품 원가를 정하면서 사실상 ‘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주장에도  납품 업체중 맨콜렉션·신한인비테이션·SJY코리아·원진콜렉션등 4개 업체가 이런 주장의 선두에 섰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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