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 분쟁 합의이행 때만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 분쟁 합의이행 때만 시정조치 면제

기사승인 2017-06-27 13:33:51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2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정원 분쟁 조정시 당사자간의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됐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아 합의이행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 처분기간에도 제한을 두어 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 신고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거래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기간 동안 신고가 없을 경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조항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3년 내 신고한 경우에만 조사가 개시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3년 내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공정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가맹점주에게 조사방해와 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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