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건수 15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건수 15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

기사승인 2017-06-27 16:20:3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15건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제제건수인 4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치 건수인 12건보다도 3건이나 많다.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피자헛과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토니모리 등 4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치킨뱅이 가맹본부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 9곳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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