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농민에 부담… 개정 필요”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농민에 부담…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17-06-28 15:19:5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개정하거나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른바 ‘김영란법’은 농민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금액 기준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국산 농축산물이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달라”라는 이야기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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