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 기준을 개선한다.
28일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가중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현재 공정위는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햇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이 최대 40% 부과된다. 만약 3년간 4회 이상 조치, 합산점수 7점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추가 과징금을 받게 된다.
과징금 감소도 최소한도로 이뤄진다. 현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되지만 이 기준도 30%까지 제한된다. 정부의 시책이 위반행위의 원인인 경우 2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던 조항은 아예 삭제된다.
위반업체의 현시적인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 납부능력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된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지속기간과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와 특성 등을 담은 세부평가 기준표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를 거쳐 10월중 최종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