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사 발표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사 발표

기사승인 2017-06-29 14:48:5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관련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위반 사업자는 한와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개사다.

하도급법상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 경고 등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정한다.

공정위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해 공표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다.

이 중 동일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3개사는 2년 연속으로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선정됐으며, 대경건설은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할 방침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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