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회장의 최측근이 대표로 있는 관련업체 두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충남 천안을 본점으로 하는 미스터피자 관련업체 A 사와 B 사를 압수수색했다.
A사는 1995년 설립된 업체로 MP 그룹의 물류와 운송을 맡아 진행해오면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 사는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치즈 수입·유통업체 B 사에서부터 치즈 등을 넘겨 받아 가맹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유통 마진을 챙겨온 것이다.
이러한 유통구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10㎏ 당 7만원대인 치즈를 가맹점주들은 9만4000원에 매입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 피자 도우를 만드는 C 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우에 대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A 사와 C 사는 본점 주소지가 같고 대표 역시 MP 그룹 해외 사업 담당 부사장인 차 모 씨가 맡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