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2일 경기도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직했던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성적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결했다.
A교사는 2014년 9월 학교 물리실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후 냄새를 맡고 방과 후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 또 여학생들에게 "다리 꼬고 앉으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잡아먹을까 봐 모여서 오냐. 다음부터 혼자 오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교사 행동을 불쾌하게 느낀 학생들은 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렸다. 학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5년 경기지역의 한 중학교로 전보된 A교사는 이후에도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을 이어갔다.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낸 뒤 손을 잡고 돌아다닌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교사를 해임했다.
A교사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행동은 사실 무근"이라며 "다른 일부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다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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