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방지법’ 의도 살리려면… 사례·판단 입법 확실해야

‘호식이 방지법’ 의도 살리려면… 사례·판단 입법 확실해야

기사승인 2017-07-04 05:00:00

[쿠키뉴스=조현우 기자오너리스크에 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호식이 방지법’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선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와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4개 신용카드사를 통한 호식이 두 마리치킨 가맹점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처음 성추문 파문이 일어나고 7일 전국 가맹점 매출은 9021만원이 집계됐다. 이는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매출액인 13256만원보다 31.9%나 줄어든 숫자다.

같은 달 13일에는 전월 화요일 평균 매출인 15637억원에 비해 40.5%나 줄었다. 가맹점주 매출이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보복출점치즈 통행세등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역시 못지 않은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 정 전 회장의 폭행사건 당시 가맹점주협의회는 전체 가맹점의 14%에 달하는 60여개가 매출 타격을 받아 폐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일선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계에서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경우 가맹본부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 신설, 가맹본부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자 손해 발생 시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 계약서의 명기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 보장과 협상력 강화 등 입지가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해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호식 전 회장과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의 사례처럼 명명백백한 오너리스크인 경우에는 판단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단순 분쟁이나 본부와 가맹점과의 사전에 합의가 있는 계약의 경우, 혹은 AI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경영진에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의 판단은 쉽지 않다.

피해액 산정과 소송기간 진행 등이 가맹점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이러한 위약금 조항을 강제적으로 다는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를 판단하는 것도 모호하지만 매출하락의 경우도 오너리스크가 구체화된 시점으로 잡을지, 처음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생된 시점부터 잡을지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다면서 또 가맹점의 매출 하락을 어느 정도나 오너리스크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며 어느 정도를 본사에서 감당해야할 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입법 이후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만 선의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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