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이면서 위탁관리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2013년 201건에서 2015년 319건, 지난해 40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들이 병원·대형마트 등 인근 상권에 점포를 빌린 후 가맹 희망자와 점포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포함돼있어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응하지 않을 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체결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