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재연 대법관 후보, 세 자녀 조기유학은 불법”

곽상도 “조재연 대법관 후보, 세 자녀 조기유학은 불법”

기사승인 2017-07-05 16:13:36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세 자녀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5일 “조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다”며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을 썼다. 국민 입장에서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특히 장녀와 차녀는 지난 1999∼2010년, 삼녀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라며 “해당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83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후 유학을 갔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세 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상실했지만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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