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찬열(국민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박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의 다양한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경험을 갖췄다”며 “퇴임 후 공익 분야에 종사한 점,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해 사법개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어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다만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 받았다. 이를 두고 청문 과정에서 청렴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 취업, 성균관대학교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됐다.
‘반골 판사’라 불리는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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