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측 “소년법 만료 전 재판 종료해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측 “소년법 만료 전 재판 종료해야”

기사승인 2017-07-06 17:43:54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공범 측 변호인이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재판이 완료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18) 측 변호인은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18세다. 오는 12월 A양의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A양의 변호인 측은 양형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양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양과 언쟁을 벌이며 앞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지난달 재판에서 B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A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했다”며 “B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이 해당 발언을 재확인하자 A양은 “당시 B양이 너무 거짓 증언을 해 겁주려고 그랬다”면서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재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정정했다.

A양의 변호인 측은 ‘캐릭터 커뮤니티(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 활동 당시 A양과 함께한 여성회원을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A양의 재범 위험성과 성격검사 등을 하는 ‘재판 전 조사’를 보호관찰소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B양(17·구속)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C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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