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롯데제과가 금융감독원에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6일 해당 신고서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투자사업부문과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한다. 존속 법인을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지주(가칭)으로, 신설법인은 롯데제과로 재상장한다. 증권신고서는 18일 효력이 발생한다.
분활과 동시에 롯데지주는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의 투자사업부분을 흡수한다.
롯데제과는 이러한 분할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8월 29일 열 계획이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대 1.1394447대 8.2090285대 1.7839010로 조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8일이며 분할합병 기일은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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