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교촌F&B·정다믄’ 경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교촌F&B·정다믄’ 경고

기사승인 2017-07-07 09:20:0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F&B’와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정다믄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 6일 공정위는 교촌F&B는 경남 진주 지역 가맹점주에게 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함에도 절반만 지급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업거래정책국장 전결 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다믄도 지난해 11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이후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법인명 계좌를 통해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조의5 1항 위반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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