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남동생·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남동생·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07-09 11:15:51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유미씨(40·구속)의 남동생 이모씨(37)와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남동생 이씨와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 등 2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 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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