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묻지마 폭행’…70대 하반신 마비시킨 교육청공무원 기소

또 ‘묻지마 폭행’…70대 하반신 마비시킨 교육청공무원 기소

기사승인 2017-07-10 13:15:40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70대 노인을 ‘묻지마 폭행’해 하반신을 마비시킨 교육청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폭행해 척추 신경 손상과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2호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는 A(72)씨의 뒤를 따라갔다. 이후 조씨는 A씨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몸을 붙잡았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선택,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A씨가 거절했지만 마을버스까지 함께 올라탔다.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조씨는 억지로 의자에 앉혔다. 또 A씨를 벽 쪽으로 밀어 붙였다.

조씨는 A씨의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약 3분간 짓누른 혐의를 받는다.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조씨가 잠시 행동을 멈췄으나 다시 A씨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A씨는 흉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완전손상,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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