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경북 동해안에서 해삼 불법포획 사범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32마리를 불법포획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같은날 오전 11시 25분께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 해상에서 잠수기어업 중 해삼 39마리를 불법포획한 B호 선장 C씨가 순찰중이던 해경함정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7월 한달간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물론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획금지기간 중 해삼을 불법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