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법원이 사흘째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은 당사자를 설득해 나오게 하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사흘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구치소 의견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발이 붓고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았지만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을 접견해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으로부터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는 17일에는 재판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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