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 검사 면직·‘브로커 접대’ 검사 정직 처분

법무부, ‘성희롱’ 검사 면직·‘브로커 접대’ 검사 정직 처분

기사승인 2017-07-14 17:59:08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을 성희롱한 검사가 면직됐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모 부장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을 의결했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 등 검찰 직원 3명에게 밤이나 휴일에 “영화 보고 밥 먹자”, “선물을 사줄 테니 만나자”는 문자를 수시로 보냈다. 한 피해자에게는 문자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는 지난 2014년 5∼10월 브로커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총 300만원의 향응을 받았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두 검사의 면직을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며, 면직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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