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 열보일러 구성부분품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받은 뒤에도 대금 3196만7000원과 지연이자 29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5개 업체에는 같은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3년간 과징금 2회, 경고 2회 등 법 위반 행위가 많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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