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 분야에도 집당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대 10% 수준에 머물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현재 미국은 20%, 영국 30%, 유럽연합은 30%의 담합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규제 등 점검을 위해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 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한 단체구성권을 확대하며,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과 협의권도 인정한다.
이외에도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의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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