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8개 수급사업자에 건출설계 등 용역을 맡기면서 대금 2억8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원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18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희림은 미지급 하도금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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