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BS 공정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

중기부, EBS 공정법 위반으로 고발 요청

기사승인 2017-07-26 16:20:32

[쿠키뉴스=이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를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 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다시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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