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에 있다는 것에 당정이 공감했다”며 “졸음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 증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과 졸음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제기준에 따라 앞으로 신규 제작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400여대에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연내에 장착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운전자 휴식시간을 확대하면 신규 인력의 수요도 약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