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항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살해 협박을 한 대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28일 이 전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협박)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렸다. 그는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며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며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 버릴란다"라고 적었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글을 썼고,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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