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랜덤채팅앱 7개 운영자들 무혐의 처분

‘성매매 알선’ 랜덤채팅앱 7개 운영자들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7-07-31 13:13:27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혐의 등으로 고발된 7개 랜덤채팅앱 운영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 인권단체는 지난해 10월 청소년들의 성 착취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앱 운영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8개월간 관련 운영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채팅 당사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운영자가 들여다볼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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